반응형

자녀 1명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

 

전기요금 30%할인 '출산가구지원제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라면 신청가능
전기요금 30%할인(월1만6천원한도)혜택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할인적용

 

유의사항

2016년 12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가능
신청일이 속하는 월은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
그래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것이 유리

신청방법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한국전력이나 지사방문...

 

 

 

 

자동차보험

대상 6세혹은7세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
4~10%까지할인 (보험회사마다 자녀특약할인율이 다름)
주민등록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별도의 조건없이 특약가입가능

 

 

생활/문화혜택

대형마트나 영화관에서도 할인가능
대형마트 멤버십 가입하면 최대50%
영화는 6000원에 관람


 

반응형
반응형

 

근로자의 날

 

미국의 많은 주(州)와 캐나다에서는

9월의 첫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법정휴일로 하고 있다.

유럽과 러시아·중국 등 공산권에서는 메이데이(May Day),

즉 5월 1일이 노동절이다.

한국에서는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였으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의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다가,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공휴일로,

매년 5월 1일이며 노동부가 주관한다.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된 뒤,

1994년부터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행사는 정부 주최 기념식 외에 각 시·도 및 기업·노동조합별로 실시하며,

정부는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에

공이 큰 근로자·노조간부·사용자 등에 대해 훈장·포장·표창 등을 수여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지역별로

기념행사와 집회를 열어 지역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단합,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한편,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노사 화합과 단결 등을 다진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기념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대표적인 직종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합니다.

따라서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단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방침에 따라

이번 근로자의 날에 특별 휴가를 부여,

직원 80% 이상이 휴가를 쓸 수 있게했다.)

 

문을 닫는 곳이 은행 등 금융회사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과 채권시장은

휴업에 들어간다.

금융기관은 공적인 성격이 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를 고려해 금융기관들은

노조와 협의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하고 있다.

(단 은행은 일부 법원과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한다.)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도 대개 문을 닫는다.

반면 개인병원들은 문을 여는 곳이 많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장 사정에 따라 출근을 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으나

위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보통 임금의 2.5배를 받게 돼 있다.

 

반응형

'관심사 > 국가기념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가탄신일  (0) 2017.04.26
어린이날 방정환  (0) 2017.04.26
어린이날  (0) 2017.04.26
충무공 이순신탄신일 4월28일  (0) 2017.04.25
4월 25일 법의날  (0) 2017.04.2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