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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날
5월11일


국내에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날

2005년 3월31일 입양촉진특례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부터 입양의날을 시행하였습니다.

 

 

 

5월11일로 지정하게된 이유는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서
새로운가정으로 거듭난다는 취지로
5월11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입양에 관한 생활법령 확인해보기>>

 

 

 

 

 

 

싱글맘의 날

정부가 매년 5월 11일로 제정한 ‘입양의 날’에 반대해 선포된

‘싱글맘의 날’이 올해로 7년 째를 맞는다.

 

싱글맘의 날은

‘혼자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뜻으로

미혼모와 한부모, 해외입양인 그리고 아동권리옹호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가는 기념일입니다.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포한

‘입양의 날’에 반대하는 뜻으로

지난 2011년 시작해 올해로 제7회를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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