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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회정의의 날

World Day of Social Justice

매년 2월 20일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사회정의를 모든이가 완벽하게 자유를 누릴수 있고,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 배려하고,

불평등한 결과는 존재하지만 기회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는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5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SSD,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에서

117개국 국가 수반들은 ‘코펜하겐 선언’이라 불리는 선언문과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빈곤을 극복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로 약속

이 선언의 핵심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5년 뒤인 2000년 6월,

상당수 멤버가 교체됐을 WSSD 참가국 수반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성취와 과제를 점검했다.

물론 평가 결과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사뭇 다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미흡했을 것이다.

2007년 11월 유엔 총회는 WSSD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난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을 다짐하며 몇 개의 과제를 추가,

2월 20일을 저 날로 제정했다.

완전고용과 품위 있는 노동, 성 평등과

모두를 위한 사회 복지 및 정의 등이 포함됐다.

 

노동 인권,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에 민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2010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회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인권과 평등으로 삶이 결정되는 것

태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갖추는 것

기회와 개인의 권리 존중 경제적 기회와 인권의 조합 등의 대답이 있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2011년 유엔 사회정의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

사회 정의는 윤리의 필수 이상이며,

그것은 국가의 안정과 세계 번영을 위한 기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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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텔레비전의 날

 

 

텔레비전(Television)은 전기 신호가 닿는 곳이면

어디서나 영상을 볼 수 있는 기기를 뜻하며,

흔히들 ‘TV’라고 줄여 부르곤 한다.

텔레비전이란 이름은 그리스어로

‘멀리’를 뜻하는 ‘tele’와 라틴어로 ‘본다’를

뜻하는 ‘vision’이 합쳐진 단어다.

 

텔레비전을 통해 많은것을 배우기도하지만

여러가지 않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중독이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수도 있어

요즘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아예없애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바보상자라는 말도 생겨났죠...ㅎㅎ

 

 

세계 텔리비전의 날은

 

유엔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텔레비전의 역활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기 위해 1996년 기념을 제정했습니다.

매년 11월 21일을 기념일로 정한것은

11월 21일이 제1차 세계 텔레비전포럼이

개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합니다.

 

유엔은 텔레비전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세계의 가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류의 평화와 화합에 이바지 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2626&cid=59088&categoryId=5909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0705&cid=46631&categoryId=4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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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은 1959년 유엔(UN)에서 정한

세계 어린이날

 

 

세계어린이날은 어린이의 기본권리를 인정하고,

이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엔이 제정

1954년 12월 유엔은 각국이 어린이날을 제정해

어린이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세계각국의 어린이날이 서로다른것은

이때 정확한 날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특별한 권리를 정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원칙1
아동은 이 선언에서 언급되는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아무런 예외 조건 없이 모든 아동에게는

자신이나 가족이 속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칙2
아동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조건 속에서 건전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신체적·정서적·윤리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을 포함한 모든 수단에 의해 모든 기회와 편의가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칙3
아동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과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원칙4
아동은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과 어머니는

모두 다 출생 전후의 적절한 보살핌을 포함하여

특별한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동에게는 적절한 영양 섭취와 주거 시설과 오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원칙5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나 사회적 장애를 지닌 아동은

그의 특정한 상태에 따라 특별한 처우와 교육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원칙6
아동의 인격이 완전하고도 조화롭게 발달될 수 있으려면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다.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의 책임 하에 보호를 받으면서

사랑이 넘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나이 어린 아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그의 어머니와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와 공공 기관에게는 가족이 없는 아동과

적절한 생계 수단이 없는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가족에 속하는 아동의 생계비에 대해

정부 보조금과 기타 형태의 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

원칙7
아동에게는 최소한 기초 단계의

의무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일반교양을 강화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능력과 독자적 판단력과 사회 윤리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쓸모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면

교육과 학습 지도를 책임질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책임은 누구보다도 아동의 부모에게 있다.

아동에게는 놀이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놀이와 오락은 교육과 똑같은 목적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사회와 공공 기관은 이 권리가 한층 더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칙8
아동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보호와 구조를 받아야 한다.

원칙9
아동은 모든 형태의 무관심과 잔혹 행위와

착취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은 어떤 형태로든지 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최소 적령기 이전에

고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어떤 경우라도 건강이나 교육에 손해를 끼치거나

신체적 발달이나 정서적 발달이나 도덕적 발달을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직업이나 고용 형태에

종사하도록 강요받거나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10
아동은 인종 차별과 종교적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자신의 마음 속에

이해와 관용과 친선과 평화와 보편적 형제애가 충만하고,

자신의 활동력과 재능을 자신의 동료를

돕는 데 쏟아 부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5월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선생의 노력덕분에

1923년 5월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이 제정되어

기념행사를 열었고

1927년부터는 5월 첫째일요일로

지금처럼 5월5일이 어린이날이 된것은

1946년부터이며 1973년에는 법정기념일이

1975년부터는 법정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린이날에는 크고작은 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있습니다.

 

 

중국

1949년 11월 국제여성연합회는

전쟁으로 숨진 세계 어린이들을 추모하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6월 1일을 ‘국제 어린이날’로 정했다.

중국 어린이들은 가족들로부터 옷·신발·장난감 등을 선물로 받는다.

공휴일은 아니며 학교별로 휴업을 갖거나

어린이들을 위한 기념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

 

일본

일본은 ‘어린이날’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여자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과 남자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로,

성별에 따라 어린이날이 구분되어 지정되어 있다.

여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은 3월 3일로

‘히나마츠리’라고 부른다.

3월 3일이 되기 며칠 전부터

어린이의 장래와 행복, 건강을 기원한다.

1~2주전부터 집안에 히나인형을 장식하고

3월 3일 히나마츠리가 끝나면 바로 인형을 치운다


일본의 남자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은

우리와 같은 5월 5일이며,

‘탄고노셋쿠’라고 불린다.

이 날에는 집 앞에 잉어인형을 여러 마리 달아서,

남자아이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고 한다.

또한 남자아이들은 집 안에 무사인형을 장식한다.

 

북한

북한의 어린이날은 해방 이후에는 5월 5일이었으나,

분단 이후 6월 1일로 지정하여 국제아동절이라고 부른다.

평양에서는 외국인 어린이들과 함께 체육대회, 예술공연을 벌이고

탁아소에서는 첫돌을 맞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량아 선발대회를 열기도 한다.

만 7살에서 14살까지의 학생을 위한 ‘소년단 창립일’은 6월 6일이며,

이 날에는 전국 소학교에서 입단식을 열고

붉은 넥타이와 소년단 휘장 달아주기 행사를 연다.

 

 

대만

대만 어린이들은 4월 4일인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정부는 모범 어린이 표창을 통해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놀이공원·공익단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린다.

이외에도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수상공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국제 어린이 놀이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태국

1월 둘째 주 토요일.

1955년 처음 제정될 당시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지만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비 오는 우기를 피하고 주말로 옮겼다.

어린이들에게 정부청사를 개방하거나 군부대의 탱크, 배, 항공기 등을 공개한다.

어린이들은 이날 테마파크와 동물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도

인도 초대 수상이었던 자와할랄 네루의 생일을 기념해

11월 14일을 어린이날로 지낸다.

네루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게 할 만큼 아이들을 사랑했으며

인도의 독립을 위해 힘쓴 인물이다.

학교에서는 어린이날 축하 행사가 열리고

인도의 대통령과 총리는 어린이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터키

4월 23일은 터키의 독립기념일이자 어린이날이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입고 관련 행사에 참여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날 학교 수업은 없다.

어린이들은 수도 앙카라에서 ‘정부 체험’을 하기도 한다.

하루 동안 어린이 대통령과 총리가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폴란드

6월 1일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발트해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체코, 슬로바키아의 어린이날이기도 하다.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고 학교,

동네 문화센터 등에서 마련한 각종 행사에 참가한다.

특히 폴란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국회로 초대해

어린이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의 어린이날은 3월 27일이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는다.

학교별로 또는 도시별로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벌어진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의 날’(Youth Day·6월 16일)이 있다.

백인과 아프리카인을 차별하는 정책(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1976년 6월 16일 희생된 것을 기린다.

공휴일이며 기념행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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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위해 국제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하였다.


아동학대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신체 학대뿐아니라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여성세계정상기금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 NGO와 함께 노란리본스티커 캠페인을 펼칩니다.

노란리본스티커를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곳에 부착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운동으로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의 안전과 따뜻함을 상징하는 노랜색과
묶어준다는 뜻의 리본이 합쳐진노란리본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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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1991년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당뇨병연맹(IDF)에서 지정한 세계당뇨병의 날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몸속 당이 소변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절이 됩니다.

 

그러나 당뇨병에 걸리면 당이 넘처 소변으로 흘러나오게 된답니다.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인슐린이라고 부르는데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혈당이 상승해서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세계 당뇨병의 날은 당뇨병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고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당뇨병연맹이 함께 제정했고2006년 유엔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매년 11월14일을 공식 기념일로 선언했는데요

 

이날이 인슐린을 발견한 프레더릭 밴팅의 생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은 당뇨병치료에 큰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로인해 공로를 인정받아 1923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세계 당뇨병의 날은 파란동그라미 문양을 상징하고 있는데, 동그라미는 긍정적인 삶고 건강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하늘과 희망 화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당뇨병의 날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장소에서 푸른빛 점등식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부터 푸른빛점등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른빛 점등식을 하는 장소가 여러곳이 있고 지역에서도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어디어디서 하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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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날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개념을 알리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1923년 국제협동조합연명(ICA)이 정한
국제협동조합의 날입니다.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이며
대기업의 경제적 압박이나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협동조합 전국행사가
6월말에서 7월초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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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날

매년 6월 5일.

미세먼지..녹조라떼...
요즘처럼 환경에 대해 생각해본적 없는것 같네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장에서
미래가 참 걱정되더라고요...

 

환경의날에는
기업에서...지자체에서...
크고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스터를 몇개 올렸지만~
주변에 돌아보면 더 많을것 같습니다~

 


환경의날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시 제정,
그해 UN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를 통해 인간환경선언이 발표됐으며
UN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부터 매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그해의 주제를 선정 발표하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한 나라를 정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으며,
1997년엔 서울에서 UNEP주최의 '세계 환경의 날'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사당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합니다.

환경의 날 좋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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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날>>

매년 5월 25일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

 

《세계 방재의 날》: 매년 10월 둘째주 수요일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1991∼1999)
계획기간(IDNDR)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
각국에 권고 하였다.
동참나라 : 미국, 호주, 인도, 중국, 영국,
태국, 프랑스, 독일, 페루,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에콰도르, 니카라과 등

 

《한 국》: 매년 5월 25일
1991년 9월 17일 우리나라의
유엔가입과 함께 다각적인 국제협력사업에 따라
각종 방재정책 기능강화 필요성이 인식되어
1990년 IDNDR(국제 재해경감 10개년 계획)에서
권고된 세계 재해경감의 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1994년부터 재해예방적 차원에서
우기철 이전인 5월을
재해예방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방재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1995년 자연재해대책법 전문 제정에 따라
법적(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으로 명시하였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방재행정세미나, 방재시범훈련,
재해 예방 캠페인,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 점검·정비,
재해참상 및 복구관경 사진전시회,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 등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다채로운 재해예방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 본》: 매년 9월 1일
1959년 『이세만 태풍 : 사라호』이
9월 26일에 발생하여 태풍에 의한 최대의 피해를 기록
이 태풍 이후 재해대책기본법을 제정
현재의 방재체계의 틀이 만들어 졌다.
(유실가옥 : 1만호, 사망 : 1,100명, 부상 : 38,000명 이상)

따라서 1959년 태풍피해를 계기로
1960년에 니하구 도우까의 시기가 되는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정하고 재해예방 등에
대한 많은 실제훈련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8. 30∼9. 5기간을 방재의 주,
1. 15∼1. 21기간을
방재 및 자원봉사자의 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니햐쿠 도오카란 입춘
(음력 1월 22일, 양력으로는 보통 2월초순경)으로부터
210일째 되는 시기에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서
생긴 말로 9월 초순경이 니하구 도우까의 시기가 된다.

 

《캐나다》매년 5. 6∼5.12(재해예방의 주)
1995년도에 캐나다의 재해예방 원칙 및 체계를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매년 개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착안되었다.
재해예방의 주는 긴급사태에 대한 예방에 관한
경각심을 증가시키고 캐나다에서
긴급사태가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는 가를 설명한다.

 

 


《필리핀》: 매년 10월 둘째주 수요일
 유엔의 IDNDR(국제 재해경감 10개년 계획)의
권고에 따라 매년도 10월 둘째주 수요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7.1∼7.7기간을 재해경각의 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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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은 제54회 ‘법의날’입니다.

그런일이 없어야겠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특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법의 심판을 받아 힘든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됐을때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이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헌법소원

 

퀴즈도 풀고 소원도 풀어보세요 ㅡㅡ>>

http://blog.daum.net/c_court/1388 

 

 

법의 날은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세계적으로는 5월 1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4월 25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195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자 대한민국도 1964년부터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날은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는 데 공로가 큰 사람을 포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 교도관의 날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으며,

노동자의 날과 겹치고 기념일로서 의의가 없다고 하여 2003년에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바뀌었습니다.

 

 법의 날의 역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958년 최초로 미국 변호사협회장 라인의 제창 하에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과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1963년 7월 아테네에서 열린 제 1회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 결의

-1964년 4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 1770호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하여, 세계 각 나라의 관례를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

-1973년 3월 30일 '교도관의 날'(10.28 日政으로부터 引受한 날)을 '법의 날'에 통합 

-2003년부터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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