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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고생중인 어떤분들에겐

매우 희망적인 부분도 있는 소식이라서

공유해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신장ㆍ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제한
- 신장ㆍ체중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귀가제도 폐지
-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전시근로역 기준 신설
- 전반적 발달장애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현역 배제
- 일측 고환 결손 또는 정상용적의 1/2 이하로 위축된 경우 전시근로역
- 지방간 진단시에도 현역판정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17-297호(2017. 1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7. ~ 2018. 1. 16. [진행]

 

1. 개정이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21개 조항 중 8개 조항 개정

 

· 신장·체중은 가변성이 있어 입영신체검사에서 재측정할 경우 불필요한 귀가·재입영을 야기하므로,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반영

 

 

나. 초저체중자, 초고도 비만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가 있고, 심혈관 질환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 병역면제 기준이 필요하므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조항 개정 (안 별표 1)

 

· 체질량지수(BMI) 14 미만, 50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4급 판정하던 것을 5급으로 변경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81개 조항 개정 (안 별표 2)

 

· 자폐증, 아스퍼거장애와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병영생활에 적응이 어려우므로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 발목관절이 발등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4급에서 5급으로 변경

 

· 지방간으로 진단되었더라도 군복무가 가능하므로 병역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4급에서 3급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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