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009년 5월 처음 출시된 저축 상품으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약통장입니다.

매월 약정납입일 에 월 저축금을 납입하면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주택소유, 연령, 외국인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20세 미만 가입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은데요.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청약 1순위 조건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빨리 가입해 두는 편이 좋답니다.

주택에 청약하려면 우선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청약신청에는 1,2순위와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2순위부터는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 후 매달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청약저축 1순위 조건을 부여 받게 되는데요. 최근 정부가 청약통장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면서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1순위 조건을 얻게 되었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하면 된다고 해요.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반드시 희망주택면적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납입금에 따라 주택면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은 지역별로, 면적 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 군은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면적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 군의 경우 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해요.
얼핏 살펴보면 모두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청약통장은 앞서 말했듯 청약을 위한 기본 조건일 뿐입니다.
이번 정책 개선으로 인해 청약 1순위 조건을 얻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1순위 자격자들이 더 많이 몰려 경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주택 시장이 침체되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기능보다는 오히려 돈을 불려주는 저축통장으로서의 측면에 더 각광받고 있는데요.   일반 예금과 적금보다 이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크기 때문이랍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초 저금리 시대에는 재테크 상품으로 추천할 만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2년 전부터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유용합니다.
한편 주택청약저축을 투자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아파트를 분양 받아 거주할 의사는 없지만 일단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분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한답니다. 또한, 주택 구입시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상태라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저축의 개념과, 청약 통장 만드는 방법 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반응형

'관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S8  (0) 2017.03.29
틸란시아 미세먼지  (0) 2017.03.28
로또복권  (0) 2017.03.23
LH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신청하기  (0) 2017.03.20
LGU+포인트 혜택 누려보기  (0) 2017.03.1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