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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은 제54회 ‘법의날’입니다.

그런일이 없어야겠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특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법의 심판을 받아 힘든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됐을때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이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헌법소원

 

퀴즈도 풀고 소원도 풀어보세요 ㅡㅡ>>

http://blog.daum.net/c_court/1388 

 

 

법의 날은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세계적으로는 5월 1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4월 25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195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자 대한민국도 1964년부터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날은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는 데 공로가 큰 사람을 포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 교도관의 날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으며,

노동자의 날과 겹치고 기념일로서 의의가 없다고 하여 2003년에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바뀌었습니다.

 

 법의 날의 역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958년 최초로 미국 변호사협회장 라인의 제창 하에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과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1963년 7월 아테네에서 열린 제 1회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 결의

-1964년 4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 1770호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하여, 세계 각 나라의 관례를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

-1973년 3월 30일 '교도관의 날'(10.28 日政으로부터 引受한 날)을 '법의 날'에 통합 

-2003년부터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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