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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세종대왕탄신일
5월15일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


스승의 날 유래는

1963년 5월 26일에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5월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사은행사를 했습니다.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여 각급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해왔습니다.

1973년에는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으나,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다시 부활됐다.

 

 

 

예전에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나
요즘은 촌지나 뇌물에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스승의날 학교를 안가거나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때문에 촌지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스승의날 김영란법때문에 선물은

물론 카네이션도 위법이 되기때문에
마음을 담은 손편지만 가능합니다~ ^^

 

스승의날 카네이션
카네이션의 유래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버지니아주의 어느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카네이션을
무덤 주변에 심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중요한 자리마다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습니다.

 

이게 유래가 되어 어머니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했도
그것이 국내까지 전해져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승과 부모는 하나라는 정서때문에
스승의날에도 카네이션을 드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승의날 김영란법은~??


 

 

학생들이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3만원이하로 하려는데 괜찮은가?
NO

선생님과 학생은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금품수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학생의 신분으로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허용되나 선생님은 제외됩니다.
이 법은 양벌법으로 금품제공자는 물론 금품수수자도 처벌 받게 됩니다.
처벌은 벌금형으로 금품수수금액의 2~5배 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졸업식, 스승의날

학생대표가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려도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금품수수도 선생님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승의날 카네이션 등 선물은 학생대표만이 선생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또한 손편지외에는 아무것도 않된다며

꽃도 가져오지말라는 공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그냥 편하게 신경쓰지 않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상담때 음료수도 가져오지말라고 하시더니

되려 선생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사회분위기가 적응이 아직 않되지만,
이게 맞는것 같긴하더라고요~

 

 

선생님들에 따라 받으시기도 돌려보내시기도 할때
선물고르는것도 힘들고 돌려보내시면 난감하고ㅎㅎ


 

졸업했거나 학년을 마친후에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선물은?


YES
성적평가등이 종료된 이후라서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학년 담임샘이 진급이후에도

해당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담당하게될 경우에는 하면 않됩니다.
전근간교사에게 선물할경우에도

원래학교의 다른교사에게 평가와 관련해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치에 있는분이라면 선물하시면 않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아닙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소속 구성원인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초중고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방과후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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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28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의를 길이 빛내고자 제정하날입니다.


이날엔 후손들에게 자주자립,정의,애국,창조정신을 심어주기위해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18일엔 광화문에있는 이순신장군 동상에

묵은때와 먼지를 씻어내는 친수식을 했습니다.


 

아산에 가장 큰 축제인 성웅이순신 축제를 매해 4월28일에 열리고있는데요~

사이팔축제라고 불린다고합니다.

 

 


4.28~4.30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 축제는 온양온천역 광장 및 시내에서 열린다고합니다.
매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4월 28일을 전후하여

충무공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국난극복의 위엄을

계승하고자 열리는 충남 아산의 대표 축제입니다.

 

1961년 제1회 온양문화제로 시작되어 지난 50여 년간 아산의 역사를 함께 해왔으며,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체험 행사, 승전행렬 퍼레이드, 무과 재연, 축하공연,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학술세미나, 토크 콘서트 등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우고 되새기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문화 관광 축제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더 살펴보실분은 ㅡㅡㅡ>> http://culture.asan.go.kr/_esunshin/2017/index.asp

 

 

 

수원 광교박물관에서 이순신장군& 사운이종학관련유물 http://blog.naver.com/swggm/22098880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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