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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은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지정한 체육의날입니다.

이날은 각 기관,단체,직장에서는 실정에 적합한 체육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체육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기도하며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체육의날 행사를 열고
김연아님이 체육훈장 청룡상을 수상했는데요~

청룡장(1등급)맹호장(2등급)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기린장(5등급)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국민생활 체육회의 노력을 생활체육 7330캠페인이 있는데요
일주일(7)에 세번(3)이상, 하루 30분(30)씩 운동하자는 국민 스포츠 캠페인입니다.

인간의 신체가 육체적 활동에 영향을 받아

효과를 지속하는시간이 약 48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이상 운동을하면 그효과를 일주일간 지속할수 있다고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10월9일로 공휴일이라고합니다.
각지역에서 체력검정 및 운동회와 같은 스포츠관련행사를 진행한다고합니다.


우리나라도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글 아래 내용 더 있습니다.)

 

 


올해 행사중엔 2017 서울달리기대회(Seoul Race)를 개최합니다.

15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일반시민과

마라톤 동호인,외국인등 1만여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종로 동대문 을지로 청계천을 지나
서울광장으로 들어오는 10km구간과

종로 동대문 고산자교 청계천변을 거쳐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까지 이어지는
하프부문의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마라톤대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시민과 함께 10km부문에 직접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5일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서울광장주변을 포함한 종로,동대문,을지로등에
단계적으로 교통통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체육의 날을 맞아

신의 체력상태를 측정해보는 프로그램이 있다고합니다.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평가하여 운동상담과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체력 100에 참가한 모든 국민에게는 체력수준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력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만 13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체력인증센터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체력인증센터를 확인하시고 사전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예약방법으로 온라인,방문,전화접수가 있다고 합니다.

검색했더니 이렇게 페이스북이 뜨네요~
https://www.facebook.com/nfa.hwaseong
여긴 화성시 입니다...

 

 

지역별로 다양하게 뜨니깐 가까운곳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보세요~

 

예약후, 날짜에 방문하면
체력테스트를 받고 체력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운동처방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테스트결과에 맞는 운동처방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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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매달 14일을
특정 '데이'로 두고 의미를 기리는
풍조가 있는데
5월14일은
로즈데이 입니다~

 


장미꽃 받으셨나요?
주로 연인들이
주고받는날인데
남의편들은
이런날까진 잘 않챙기죠...
기대도 않함....쩝.ㅋ

요즘은 장미향이 있는
다양한선물을
주고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기념일은
한 미국 청년의 러브스토리에
유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꽃 가게를 운영하던
청년 마크 휴즈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장미꽃을
바치며 고백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야기는
사실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장미꽃 판매를 촉진하려는
일종의 상술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장미는 5월의 꽃으로 꼽히며
꽃잎 색에 따른 꽃말도 다릅니다~

붉은 장미는
'절정, 기쁨, 열렬한 사랑, 아름다움'을,
하얀 장미는
'존경, 순결, 결백, 비밀'을
노란 장미는
'질투, 시기, 이별',
주황색 장미는
'수줍음, 첫 사랑의 고백'을
파란 장미는
'기적',
보라색 장미는
'불완전한 사랑',
분홍색 장미는
'사랑의 맹세, 행복한 사랑, 감명'을



장미꽃이 상술이든 아니든
장미꽃이든
장미향제품이든
선물 주고받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행복한날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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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5월15일에 성년의 날, 세계가정의 날, 스승의날 (세종대왕탄신일) 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스승의날김영란법에대해서 포스팅했는데요~

이번엔 성년의 날 & 세계 가정의날 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성년의 날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한 날

1973년부터 성년의 날 기념행사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지정되어있죠.


2017년 성년의 날은 5월 15일입니다.

 

성년의 날에는

사랑과 열정을 뜻하는 장미,

다른 사람에게 좋게 기억되길 바란다는 뜻인 향수,

책임감 있는 사랑을 하라는 뜻인 키스를 선물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성년의 나이! 궁금하시죠?


한국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에 해당된답니다.


2017년 성년의 날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8년생! 축하드립니다.

 

 

UN이 지정한 세계 가정의날

 

1989년 제 44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가정의 역활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가정의해로 정하고,

매년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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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1

사면좋겠다했던 책들이
갑자기 할인해서 판매올라와서..
지름서 어린이날선물이라구 줌

가격이 쎄서
말았었는데~~ㅋ

중고라더니
포장도 않뜯은 완전새책과
새책같은책들만 받았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어린이날선물이라고 줌~ㅋ

고학년이라
선물사기 더 애매함..


이것만주면 완전 싫어하겠지만...
드론 입문용 작은거 하나 더 있죠~ㅎㅎ
그건 어린이날 당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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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세종대왕탄신일
5월15일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


스승의 날 유래는

1963년 5월 26일에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5월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사은행사를 했습니다.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여 각급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해왔습니다.

1973년에는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으나,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다시 부활됐다.

 

 

 

예전에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나
요즘은 촌지나 뇌물에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스승의날 학교를 안가거나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때문에 촌지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스승의날 김영란법때문에 선물은

물론 카네이션도 위법이 되기때문에
마음을 담은 손편지만 가능합니다~ ^^

 

스승의날 카네이션
카네이션의 유래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버지니아주의 어느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카네이션을
무덤 주변에 심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중요한 자리마다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습니다.

 

이게 유래가 되어 어머니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했도
그것이 국내까지 전해져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승과 부모는 하나라는 정서때문에
스승의날에도 카네이션을 드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승의날 김영란법은~??


 

 

학생들이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3만원이하로 하려는데 괜찮은가?
NO

선생님과 학생은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금품수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학생의 신분으로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허용되나 선생님은 제외됩니다.
이 법은 양벌법으로 금품제공자는 물론 금품수수자도 처벌 받게 됩니다.
처벌은 벌금형으로 금품수수금액의 2~5배 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졸업식, 스승의날

학생대표가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려도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금품수수도 선생님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승의날 카네이션 등 선물은 학생대표만이 선생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또한 손편지외에는 아무것도 않된다며

꽃도 가져오지말라는 공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그냥 편하게 신경쓰지 않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상담때 음료수도 가져오지말라고 하시더니

되려 선생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사회분위기가 적응이 아직 않되지만,
이게 맞는것 같긴하더라고요~

 

 

선생님들에 따라 받으시기도 돌려보내시기도 할때
선물고르는것도 힘들고 돌려보내시면 난감하고ㅎㅎ


 

졸업했거나 학년을 마친후에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선물은?


YES
성적평가등이 종료된 이후라서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학년 담임샘이 진급이후에도

해당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담당하게될 경우에는 하면 않됩니다.
전근간교사에게 선물할경우에도

원래학교의 다른교사에게 평가와 관련해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치에 있는분이라면 선물하시면 않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아닙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소속 구성원인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초중고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방과후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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