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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5월 15일

스승의날과 김영란법


선생님과 학생은 직무관련성이 있기때문에 일체의 금품수수는 허용되지않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졸업식,스승의날 학생대표가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려도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색종이를 접어 만든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경우 재료가격과 상관없이 법위반이기때문에 다른학생이 이를 신고하면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학급학생들이 돈을 모아 소액의 선물을 하는것역시 안됩니다.


학생과 선생님상이의 대부분 않되기때문인지
학교에서는 손편지외에 꽃도 가져오지말라고 공지해 주시더라고요~
맘편히 않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졸업생이 스승의날 모교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건네는것은 100만원이하만 가능합니다.

이전 학년담임교사가 학생의 진급이후 평가,지도등과 관계가 없다면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나 교과목 담당교사로서 다시만나 수업을 듣고 있다면 선물을 주면 안됩니다.
전근을 간 교사의 경우 지금의 학교의 다른교사에게 해당학생의 평가와 관련해 여전히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선물하시면 않됩니다.
(교육청별로 5만원인곳과 3만원인곳이 있으므로 확인하셔야합니다.)


기간제교사는 교원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방과후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아닙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경우, 여성근로자300명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들은 원장은 청탁금지법대상이 됩니다.

 

유치원의 경우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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