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되면서 lh에서도 모집공고가 자주 뜨고 있는데요. lh주택공사 사이트로 들어가서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원룸투룸의 비해 주차도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경쟁이 치열할때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70%이하 기준을 충족시켜야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임대하며,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아파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재계약할때마다 보증금을 백여만원정도 내고 임대료도 소폭 오르게되는데요. 그때 소득이 기준치보다 오버된경우 더 내야하며 한번인가 두번인가가 추가계약되고 그다음은 나가야합니다. 아무래도 어렵고 힘든사람들을 위해 만든 아파트다보니 이런 제도를 만든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득이 좋은 사람들이 억지로 또는 타인명의로 들어오기도하니 이렇게 해논것 같습니다.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16,665원(70% 3,371,660원 3인이하기준해당) 자산은 부동산보유기준 12,600만원 (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건출물과세표준액) 자동차보유기준 2,465만원 임대주택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하면되고요. 주택공사에 전화해서 따로 원하시는 지역으로 공고문자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모집공고가 뜨면 신청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보증금에 많은 부분 대출도 가능해서 부담없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서류접수하는날이라던가 장소에가면 대출하시는분들 많이 와계세요. 보증금이 부족하신분들은 그때 미리 알아보시면 나중에 편하실거에요. 2천3백만원쯤보증금이라면 5~6백여만원정도 있으면 나머지가 다 대출가능하다고 생각하심되세요. 대강 계산한거라 플러스마이너스로 차이있을수 있으니 참고만하세요.
현장접수하는방법과 인터넷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접수시에는 모집장소에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면 되고요. 인터넷접수시에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류제출을 하고 나면 서류제출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이건 인터넷접수자에 한에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되고 되미면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장접수하신분들은 현장접수하실때 서류를 제출했기때문에 이부분이 빠지는겁니다. 그다음 소득자산조사를 합니다. 신청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해서 소득자산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신청자 본인이외에 세대구성원 배우자나 자식들의 소득도 합처져서 재산및 소득에 들어가니 그부분들도 미리 아시고 신청하셔야합니다. 부족한 서류등 여러가지이유로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기도하고 소명접수및 심사가 이뤄집니다. 주택,소득,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첨자 발표를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제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입주자 선정시 1순위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자 2순위3순위는 그외지역으로 모집공고할때 확인하셔야합니다. 전용면적 50이상일때 1순위는 주택청약을 24회이상 납입한자 2순위 청약저축에 6회이상 납입한자 신혼부부 1순위 혼인기간 3년이내 2순위 혼인기관 3년초과 5년이내입니다. 그외에 다양한 우선공급대상자가 있으며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나이 부양가족수등 여러가지로 배점이 있습니다.
모집공고가 난후에 세대주등 변경하시고 신청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공고전이던가 몇달전이던가 그런기준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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